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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및 조합원/일반 분양가

부동산

by 제이슨20 2020. 5.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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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분양(조합원분양가결정) -> 감정평가 -> 관리처분인가 -> 일반분양(일반분양가결정)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축아파트의 가치(종후자산가치)를 통해 결정

 

일반분양가 

조합에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시점의 주택시장 현황을 보고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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