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분양(조합원분양가결정) -> 감정평가 -> 관리처분인가 -> 일반분양(일반분양가결정)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축아파트의 가치(종후자산가치)를 통해 결정
일반분양가
조합에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시점의 주택시장 현황을 보고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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