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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by 제이슨20 2020. 5.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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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  재개발 같은 경우 거기에 살던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는 것
 
찍기 : 싸게 나온 물건을 부동산 업자가 잡아두고(가계약)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상황걸기  : 매수자와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일부러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요즘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
 
껍데기 : 개발 지역의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제외하고 입주권만 가져가는 것

돌려치기  :  중개업자와 투기꾼이 서로 짜고 돌려치기 하며 시세를 올린 후 최종 고객에게 막차를 태우는 방식. 
 
뚜껑  : 무허가 지역에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재개발 될 경우 이용 가치가 있음.
 
뚜껑닫기  : 좋은 매물을  숨겨 놓고 안 좋은 물건을 먼저 매도 하는것.
 
빠꼼이 : 공인중개사무소 돌아다니며 정보만 빼내는 사람들

 

 

재재/RR=재개발,재건축/로얄동, 로얄층
사시/관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딱지=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
물딱지=입주권 안나오는 주택/입주권이 없는 건물, 딱지인데 물처럼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에서 유래됨
원빌라=구분등기된 다세대
똑등기=다세대나 연립등이 전체 면적중 각각의 호수가 소유하는 대지지분과 전용면적등이 구분되어 등기부에 나와있고 재개발이 될 경우 하나의 입주권 나온는것
청무피사=청약은 무신 피 주고 사
뚜껑=무허가건물
점유개정=해당물건의 매도인이 매도후 매도한집에 전세로 살아주는것(통상적의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돌려치기=아파트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매물의 가격을 올리는 행위
찍기=중개인이 싸게 나온 매물을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행위
깔세= 임차할 때 기간만큼의 셋돈을 미리 지급하는 월세, 상가나 원룸에서 사용되는 용어( 보증금 없이 단기간 월세만 냄)
보류지=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한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체비지=도시를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개법=도시개발법
국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법)
 
물딱지(물피)=분양시장에서는 특별공급 발표후 동호수가 안나온상태에서 거래하는 분양권을 의미
초피=당첨자 발표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은 금액
입주피=입주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둔 시점의 분양권에 붙은 금액 
똠방  : 무허가 공인 중개업자
 
주전 :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자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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