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1. 청약
- 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 수 포함 O
2. 담보대출
- 주택담보 대출 시 주택 수에따라 대출비율이 상이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O
3. 전세자금대출
- 20.01.20.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차주부터는 2주택자가 되거나, 9억초과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이 회수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X
4. 다주택자 취득세
- 4주택자부터는 취득세 4.6% 적용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X
5.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 분양권은 취득 시 취득세 X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 21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O
7. 비과세
- 1주택자가 비과세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 X
예)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을 소유 한자가 2년거주한 1주택을 매도 할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입주권
1. 청약
- 18.12.11. 이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청약시 주택 수 O
2. 담보대출
- 주택담보 대출 시 주택 수에따라 대출비율이 상이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3. 전세자금대출
- 20.01.20.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차주부터는 2주택자가 되거나, 9억초과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이 회수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X
4. 다주택자 취득세
- 4주택자부터는 취득세 4.6프로 적용
- 이때 멸실신고 상태라면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X
5.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주택이 멸실 된 경우 취득세 4.6%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여도 주택이 멸실 되지 않은 경우 1.1%
6.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7. 비과세
- 1주택자가 비과세 적용 시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예) 조정지역 1주택, 1입주권을 소유 한자가 2년 거주한 1주택을 매도 할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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