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임차료 청구 및 계약해지 통보
발신인(임대인) 주소 : 성명 : 0 0 0(전화번호: )
수신인(임차인) 주소 : 성명 : 0 0 0(전화번호: )
임대물건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000 xx아파트 10*동 20*호
귀하의 가정에 발전을 빕니다. 본인은 귀하와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000 xx아파트’ 10*동 20*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귀하는 본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20**년 5월부터 20**. 8.25일까지 3개월분의 월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차임연체와 해지)규정 및 귀하와 본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조건에도 위반이 되므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밀린 3개월치의 월임대료를 요청하오니 본 내용증명서를 받은후 7근무일 이내(20**.9.10.일 까지)로 연체된 임대료 1,800,000원을 본인 통장계좌(국민은행 051-12-xxxxxx)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내로 연체된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소송 및 월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변호사수임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차임에 대한 법적 이자부담 모두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5~7회,) 전화로 통보도 하고 문자(3회)도 보냈으나, 귀하는 장마철이라 공사현장 일이 없어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약속 불이행은 본인과 귀하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행위이자 민법 제640조의 기준에 의거(2기의 차임 연체된 월세는 해지사유),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귀하는 상기 임대물을 20**년 00월 00일 까지 원상복구하여 본인에게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내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점유금지가처분신청 포함)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법적비용(변호사비 포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댁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9년 0월 00일 통고인(임대인) 0 0 0 (인) 전화번호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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