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2.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은 성장관리권역에서 다시 포함되므로 수도권전체라고 보면됨
3. 적용시기
- 20.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완료예정
※ 그전 대책들처럼 시행 후 입주자공고 단지 적용
그전 분양권 소급적용 X
4. 미적용
- 재개발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분양권
중소도시 분양권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수도권 좋은 입지의 구축 키맞추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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