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05.11 전매제한기한 강화 관련

부동산

by 제이슨20 2020. 5. 11. 14:09

본문


1. 변경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2.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은 성장관리권역에서 다시 포함되므로 수도권전체라고 보면됨

 

3. 적용시기
- 20.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완료예정
※ 그전 대책들처럼 시행 후 입주자공고 단지 적용
그전 분양권 소급적용 X

 

4. 미적용
- 재개발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분양권

 


 

중소도시 분양권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수도권 좋은 입지의 구축 키맞추기 가능성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 재개발 추진 현황  (0) 2020.05.12
인구수 30만명이상 평단가, 인구수/세대수 분석  (0) 2020.05.12
울산 C03  (0) 2020.05.09
진주시 손품 임장 정리  (0) 2020.05.04
부동산 투자 선정 시 고려 항목  (0) 2020.05.0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